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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대상 -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포함
    신규사업자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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