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신청기업 중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1.∼9.30.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세무컨설팅 조회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아래 신청서식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통보합니다.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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