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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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
설비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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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15%를 세액공제 (§30의3)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
지방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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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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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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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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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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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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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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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기업규모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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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30%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내 | 지식기반산업 | 10%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15%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31개 업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 29∼31의 경우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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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청년창업1)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 그 외 | 청년창업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 그 외 | |||
5년 100%2)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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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 중견기업(조특영§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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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만원)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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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 | 1,200 | 800 | 400 |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3년 |
'14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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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8% | 8% | 7% | 7% | 7% | 7% | |
일반 기업 |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 신설 | 8% | 8% | 8% | ||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 9% | 9% | 9% |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3% | 11% | 10% | 10% | 10% | 10% |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11% | 12% | 12% |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5% | 15% | 14% | 14% | 16% | 17% |
참고 1소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참고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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