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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음식점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근로자 등
* 단, 12.31.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연도 1월말 일까지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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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
’25.11월 | ’26.02월 | ’26.1월말 |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 미제출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0.125%, ’26.1.1.이후부터 1개월 내)
가산세율(’2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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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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