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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법§164)

(일용근로자)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미만 고용된 자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음식점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근로자 등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단, 12.31.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연도 1월말 일까지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포함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5.11월 ’25.12월 ’26.1월말
’25.11월 ’26.02월 ’26.1월말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제출주기) 매월 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미제출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0.125%, ’26.1.1.이후부터 1개월 내)

    가산세 -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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