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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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구 분 |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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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 2)의 주택3)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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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임대료 증가율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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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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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1)과 이자 상당 가산액2)을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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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최저한세 |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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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과세(감면세액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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