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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 소득종류/법인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청산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조특법§72 적용) 포함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 구분, 등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포함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 구분, 세율, 미환류 소득 포함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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