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가 산 세 액 | |||||
---|---|---|---|---|---|---|
무신고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 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
||||
일반적인 무신고 |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 제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중복 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A+B) |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납부일(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제외)]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의 3% + 미납기간/100,000
* (미납세액의 10% 한도)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금액 * 2% |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 |||||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0.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 |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발급·가공발급·위장발급·가공수취·위장수취 | 공급금액 * 2%(그 외 사실과 다른 경우 1%) | ||||
불분명·합계표미제출(불분명) | 공급가액 * 0.5%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누락·불분명 | 공급가액 * 0.5% | |||||
전자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 | 거래금액 * 2%(종이발급시 1%) |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1%(’16년 이전 공급분 0.3%) |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0.5%(’16년 이전 공급분 0.1%) | |||||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 제외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산출세액 * 5%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 거래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해당 금액 * 5%(건별금액이 5,000원 미달시 5,000원) |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등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비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 이상 한함) : 거부금액 등 * 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건당 10만원 이상) : 미발급금액 * 20(10)% | ||||||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