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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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