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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 투명한 법령해석으로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균형있게 위촉하여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를 모델로 하여 신속 · 투명한 법령해석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 차장) 및 위원 10명(내부 4명, 외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인 6명으로 구성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심의 대상 및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심의 대상

  •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법령해석과 김성호 (044-204-3104)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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