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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 구분, 내용, 의무위반시 가산세 포함
구분 내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
(1억원 한도)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간편서식 가능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 0.5%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MAX (①,②)
①(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②100만원
(1억원 한도)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지정기준일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15.)

지정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대상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 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1억원 한도)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미신고시 MAX(①,②)
①공익수입금액

(A)

×

B
C

× 0.5%

B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대상거래금액×0.5%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일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 구분, 내용, 의무위반시 제재 포함
구 분 내 용 의무 위반시 제재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 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매각대금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2년 이내60% 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가산세 부과
운용소득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평가액

    ×

    목적외사용금액
    운용소득금액

  •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동일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 10%(200%*)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주식 관련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48⑪ 각호의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일반적인 경우 1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보유 금지

외부감사,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요건 충족 시 제외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등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기 타 자기내부거래금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특정기업 광고금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해산시 잔여재산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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