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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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
출연재산 사용의무 |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출연자산 매각금액 |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매각일자가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운용소득 | 운용소득금액의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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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 보유 | 출연 받거나 취득시 |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5%(성실공익법인10%*,20%**)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적용( ’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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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 |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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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기내부거래 금지 |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특정기업 광고 금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 |
해산 시 유의사항 |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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