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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의무 위반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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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 |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 (1억원 한도)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결산서류 공시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간편서식 가능 |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 0.5% |
공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 MAX (①,②) ①(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②100만원 (1억원 한도)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종교·학교법인, 유치원 제외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대상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지정기준일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지정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기한 |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 ||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 대상 |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 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1억원 한도)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전용계좌 개설 신고 | 대상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미신고시 MAX(①,②) ①공익수입금액 (A) × B × 0.5%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대상거래금액×0.5% |
신고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일 |
구 분 | 내 용 | 의무 위반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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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비치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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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사용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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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 출연재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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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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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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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동일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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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48⑪ 각호의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일반적인 경우 1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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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보유 금지
외부감사,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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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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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등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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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기내부거래금지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특정기업 광고금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 ||
해산시 잔여재산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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