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신청대상 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요건
-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2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4기부금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5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신청대상 유의사항
특히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가 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므로, 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2.2018.1.1.전에 (구)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3.2018.2.13.전에 (구)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신청시 구비서류
- 1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3정관(위 지정요건 ①∼③ 내용 포함)
-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5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6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 재지정신청의 경우 ⑥, ⑦의 서류는 제출대상 아님
신청방법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의무사항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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