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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요 신청방법

  • 국가행정기관 등이 과세정보의 신규 수요예상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유형에 대해 과세정보 자료명 등을 특정하여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제공 요구 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①항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요구할 수 있는 기관해당됩니다.

신청 유형

  1. 1기존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 등 범위 확대
  2. 2소관 업무의 과세정보 최초 제공 요구
  3. 3신설된, 신설 예정인 소관 업무의 과세정보 요구 등

신청 방법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부서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8, 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우편번호 :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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