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동강령은 기존의 규범성을 가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세무공무원 윤리강령』등과는 달리 실천성을 담보하여 관행화 되었던 부패구조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예방차원에서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윤리정부의 구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2003.5.19.부터 제정·시행중에 있음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본청·지방청 :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 세무서 : 체납징세과장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또는 지연·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으로 인한 특수한 친분 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기 개시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및 소속 기관을 지휘·감독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 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금지
고위공직자 및 소속 기관을 지휘·감독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의 가족이 은 그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려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이용을 같이 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됨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정당 또는 타인 내·외부인을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자신의 임용·승진·전보·상훈·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 강요행위 금지 및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 금지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의 명칭 이용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관용 차량·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또는 강의·강연 등의 대가로서 지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공무원은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공무원은 자신,배우자 등이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직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
지참금지, 무단결근 금지, 근무시간 중 소속상관의 승인없는 사적외출 금지 및 직장복귀명령 이행 의무
업무보고의 정확을 기하고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 금지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방문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할 의무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생활은 항상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함
신규임용 되거나 타 부처에 전입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수령 후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은『국세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거절이 원칙. 다만, 직무관련자 등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소속기관장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할 의무
각급 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등을 교육해야할 의무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장으로 함
비위면직자에게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불법 취업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 안내
소속 기관의 장은 관련 기록에 대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항”에서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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