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구분 | 기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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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기예정 | 4. 1 ~ 4.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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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 | 7. 1 ~ 7. 25 | ||
2기예정 | 10. 1 ~ 10. 25 | ||
2기확정 | 다음해 1. 1 ~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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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1~12.31 (1년) |
다음해 1. 1 ~ 1.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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