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별표14)에 해당하지않아야 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1.31. 이전이어야 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셔야 함
* 발급방법
(온라인)
- 1‘소상공인확인서발급’(sbiz.or.kr/cose/main.do) 또는
-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으로 발급가능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합니다!
- 공제기간(’20.1.1.~’21.6.30.) 내의 임대료이고
- 공제기간(’20.1.1.~’21.6.30.)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 가능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은 내년에 70%까지(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공제받도록 개정 예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