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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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