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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48② ·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48② ·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가산세 비율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 좌동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 배제사유 확대
    •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신 설〉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법§16, ’22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율
    • 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 (비율 상향) 공익법인 : 8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신설)
  •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과세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과세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국세청장에게 위임

  •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1. a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2. b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1. a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공익법인 의무이행기한(12월말 법인 기준)
    • 3.31. 이내
      1. 1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2. 2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3. 3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기한 합리화) 3.31. → 4.30. 이내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48, 상증령§13⑤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성실공익법인 확인)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성실공익법인 대상)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 (신고 대상)좌동
  • (성실공익법인 요건)
    1. 1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2. 2자기내부거래 금지
    3. 3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4. 4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5. 5외부회계감사의무
    6. 6전용계좌 개설 · 사용
    7. 7결산서류 공시
    8. 8장부 작성 · 비치
  • (주식초과 보유 요건)
    ①∼④좌동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 (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 의무지출제도 확대
    • (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령§38,§39,소득령§80, ’21.1.1. 이후 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 공익법인
  • 공익단체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 공익목적 외 사용, 3년 이내 미사용
  •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증법§50의3①,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50③,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변 경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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