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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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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가∼라목)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③, 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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