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전자(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
|
---|---|---|
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신청서 | ①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연구개발보고서 |
첨부서류 | 기타 연구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구분 | 보완 서류 예시 | |
---|---|---|
연구개발 보고서 | 연구원 활동 | ①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 실용실안 등) 등록번호 ② 내부 연구보고서, 품의서 ③ 연구원 연구노트, 회의록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인건비 | ① 연구원들의 급여대장 및 월별 집계 내역 ②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 인력현황 ③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
재료비 |
①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서 ③ 시제품 사진 |
|
위탁연구 개발비 | ① 위탁연구과제 집행 내역서 ② 위·수탁 계약서 |
|
외부 출연금 | ① 과제 협약서 ② 과제비 집행내역서 |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업무분장 | 사전심사 기관 | 주 소 | |
---|---|---|---|
심사청 | 부서명 | ||
|
국세청 (본 청)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923∼9 |
|
서울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 2114-3033∼40 |
중부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
|
인천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7 |
|
대전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
|
광주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
|
대구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3 |
|
부산지방 국세청 |
법인세과 |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 |
※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044) 204-3923~9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