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원천징수 절차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일 정 | 구 분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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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 종 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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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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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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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번호 | 내용 | 관련규정 | 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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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 소득규칙 21호의2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② |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 소득규칙 21호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③ |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 소득규칙 25호의3 |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
④ |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규칙 37호(2)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⑤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 소득규칙 25호(4) |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
⑥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소득규칙 23호(6)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⑦ |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소득규칙 23호(4)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⑧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 소득규칙 24호(1)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⑨ |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규칙 40호(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
⑩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 조특규칙 64호의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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