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
---|---|---|---|
1 | 제목 |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시기 및 상증령 부칙(제24358호) 적용 | 상증 |
요지 |
|
||
2 | 제목 | 출연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 및 정관상 수익사업 재산 명세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33, 2019.08.29.) |
||
3 | 제목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판단 기준 | 상증 |
요지 |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임일로 판단하되, 사실상 사임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판단함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1, 2019.4.18.) |
||
4 | 제목 | 출연받은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인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2018.3.6.) |
||
5 | 제목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 기본 |
요지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유예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총 10년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89, 2016.12.26.) |
||
6 | 제목 |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 상증 |
요지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2019.04.24.) |
||
7 | 제목 |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증 |
요지 | 상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3.10.) |
||
8 | 제목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ㆍ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상증 |
요지 |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30, 2018.12.18.)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