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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흐름도[개인]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
    진공제 6,000만원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세액계산 흐름도 -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포함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2주택 이하(세율 2.7%)

3주택 이상(세율 5.0%)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 =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해당 없음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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