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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확인서란?

  •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 확인서 종류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3종)

  •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근거 규정, 조문 정보 : 근거 규정, 조문 정보
    근거 규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4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49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5조 【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3조 【외국환의 매각】
    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자금출처확인서 종류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민원인

    확인서 발급 신청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 종류, 관할 세무서 정보
    종류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최종 주소지
    부동산 매각자금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예금 등 자금출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 1. 접수
  • 민원봉사실·주무과

    확인서 접수 및 접수번호 부여

    주무과 처리담당자 : 재산제세 담당자 순차지정 순번을 따름

  • 2. 주무과 이송
  • 재산(법인)세과

    확인서 검토 및 발급

  • 3. 확인서 발급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 대상
      1. 1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2. 2외국인거주자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3. 3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임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1. 1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2. 2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미화 10만불 초과시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추가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금액에 대하여만 확인서 발급

        • 【예시】
          • 1차 신청 - ’07.7.1. 5만불, ’08.4.1. 6만불 → 11만불에 대해 발급
          • 2차 신청 - ’08.4.1. 11만불(기발급), ’08.11.10. 2만불 → 2만불에 대해 발급
    • 발급 관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 * 국내예금 등(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①)
          • 국내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발급 금액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참고 1제도 요약

제도 요약 : 구분,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정보
구분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발급 대상자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 해외이주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 재외동포
  • 외국인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 재외동포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발급 가능 번호

원칙 : 생년월일

  • 원칙 : 생년월일
  • 예외 :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상 금액

해외이주비로서, 세대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

발급 가능 기간
  • 해외이주자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재외동포 : 확인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한없음
발급 관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 재외동포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 외국인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7조, 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참고 2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 용어, 정의, 근거 규정 정보
용어 정 의 근거 규정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거주자
  •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비거주자
  •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정)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국민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번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아닌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번호

*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모든 번호를 통칭함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록사항】, 동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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