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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의무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소득법§164의 3)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아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인적용역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물적시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 고문 · 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

(주의)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자를 말함

(제출기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포함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25.11월 ’25.11월 ’25.12월말

(제출주기) ’24.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가산세 -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제출면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매월) 모두 제출 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소득법§16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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