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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다음과 같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홈택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곳 : (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세법해석 담당자

세법해석 질의안내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질의 제도
    •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신청방법 요약

세법해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해석 신청방법 : 구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자, 신청기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효력 정보
구분 서 면 질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신청기한 신청기한 제한 없음 법정신고기한 전
신청대상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 (실제 발생한 거래)
신청방법 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 사전해석 답변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팩스 불가)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oooo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효력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
(일반론적 견해표명)
공적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 구속함
(신뢰보호원칙 적용)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요약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 구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제외 대상, 신청서 반려대상 정보
구분 서 면 질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4.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신청서 반려대상 1. 신청제외대상 1. 신청제외대상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질의 3. 신청기한 경과한 경우
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4.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5.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 5.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세법해석 질의 처리상황 안내

납세자(신청인)가 질의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SMS 또는 E-mail을 통해 처리상황(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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