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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서면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_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정보관리팀)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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