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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이나 사업자 등 법령의 수요자가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반영한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개정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과

세법령 개정건의란?

세법령 개정건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세법령 개정건의

개정건의안 마련
세법령 개정건의안 수집 · 발굴
수집대상 : 유관기관 · 납세자등
불명확 · 불합리 규정 정비
납세현장 목소리 청취 및 수렴
세법령 개정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제출
제출기관 : 기획재정부
개정 필요성 설명 및 반영 추진
납세현장 불편해소 제도적 지원

국세청에서는 세법령(세법 · 령 · 규칙) 중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제활력 제고 · 공정세정 구현 ·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개정건의안 마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법령 개정건의는 왜 필요한가요?

납세자가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정세정 구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2016~2020) 납세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755건의 개정건의를 수집하였습니다. ⌋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평소 납세현장에서 느끼셨던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단에 "세법령 개정건의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필요)

서면(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주소 : 세종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법규과 (우 : 30128)

더 알고 싶다면?

세법령 개정건의 제도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법규과 조창현 (044-204-310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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