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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