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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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