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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51007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1. 1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2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 이후 적용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 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2. 2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업 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납부의무면제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2,400만원인 경우
      •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2.9%*) ≒ 410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2.9%

      • 과세표준 : 41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60만원
      • 산출세액 : 260만원 × 6% ≒ 16만원
      • 결정세액 :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9만원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7,000만원 있고, 주요경비가 2,000만원 있는 경우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351만원
        1. 1 7,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20.4%*) = 3,572만원
        2. 2[7,000만원 – (7,000만원×82.9%*)]×2.8%**(배율) = 3,351만원

          * 공유숙박업(551007)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20.4%, 단순경비율 82.9%

          ** ’2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과세표준 : 3,35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201만원
      • 산출세액 : 3,201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372만원
      • 결정세액 : 37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365만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

예시 기타소득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450만원만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450만원 - (450만원 × 60%*) = 180만원

      * 기타소득의 경우 60% 경비율 인정

    • 과세표준 : 18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0만원
    • 산출세액 : 30만원 × 6% ≒ 2만원
    • 결정세액 : 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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