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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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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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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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