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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①현금영수증 ②신용카드 ③직불카드 ④선불카드
  •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1. 1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2. 2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3. 3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4. 4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5. 5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6. 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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