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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사례

    1. 1.甲은 2000.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9.12.31.까지 15백만원(2002.1.1. 이후 13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1. 반환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반환일시금 이자 5백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4백만원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Min(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 수령한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Min(17,000,000원, 20,000,000원-2,000,000원) = 17,000,000원
    2. 2.丙은 1998.1.1.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1.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과세기준금액
        = 해당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60,000,000원 × 216 / 264 = 49,090,090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 ’16년 이후 시행)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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