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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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