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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공청회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국세청의 제도 · 정책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공청회는 왜 필요한가요?

입법 · 행정 예고 등에 대해 전문가, 네티즌 찬반토론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전자공청회는 국세청이 주요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게시하면 관련자료 및 정책 등을 확인한 후 누구나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청회 종료 후 공청회 결과와 정책반영 결과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국민신문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현균 (044-204-2325)에게 문의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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