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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입니다.

  •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그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아봅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11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무입니다.)
  • 또한, 국세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세공무원이 되는 길은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하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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