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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 (제외대상)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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