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22.3.31. 기준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됨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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