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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국세청)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 내)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국세청 소관 규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2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econ1995@korea.kr
    • 연락처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044-20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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