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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절차 등을 상담해 줄 사람 없나요?

대리인 없이 혼자 세무조사를 받으려니 걱정인데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세무조사 과정에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또는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 · 확인하는 등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합니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 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세무관서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자영업자
    • 자영업자 → 세무조사 참관 신청 →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조사 과정에 조력 제공
지원 내용은?

예시

  •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 납세자의 애로 · 건의 사항 청취
  •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 적법절차 미준수 등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조세 불복 방법, 법령 또는 판례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지원합니다.
    • ※ 조사 쟁점, 과세 해당 여부 등 조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제한됩니다.
신청 대상은?
조사대상자(재산제세 제외)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애(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① 개인 : 20억원 미만
② 법인 : 40억원 미만(비상장 · 비계열 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세무조사 중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신청가능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한 납세자

신청 사례

  • 첫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력제공을 신청
  • 세무대리인 없이 조사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른 불안감으로 도움을 요청
  • 조사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진행절차에 대한 성실한 안내 필요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3일 전까지 언제든지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조사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세요.
상담전화: ☎126-3(평일 09:00 ∼ 18:00)

※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안내 ·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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