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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운영 방향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있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 기업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의 기업인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준법세정 정착을 위해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 부당 행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따라 조사팀 교체 등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하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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