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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선정 유형별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의 기업인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하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팀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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