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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 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 제1항).
  • 조사대상 선정 법인은 지방청별 · 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여 선정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 제2항).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 선정 유형, 관련 규정 포함
    선정 유형 관련 규정
    순환조사 선정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장기미조사 선정
    신고성실도 선정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 순환조사 선정기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1항 본문).
    •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 장기미조사 선정기준
    •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3항).
  • 신고성실도 선정기준
    •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 부가가치세 및 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평소 세원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6조 제1항).
    • 법인의 신고성실도는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의해 사업연도별로 평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신고성실도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6조 제2항 및 제199조 제2항).

      ’24년(’23사업연도)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은 신고자료와 과거 조사사례 등을 학습한 AI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선정을 과학화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주요 선정 제외 유형

  • 일자리창출기업
    • 고용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는 매년 11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투자확대기업
    •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일정 기준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투자확대계획서는 매년 11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기업과 혁신중소기업
    • 기술혁신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 중 설립 후 5년 미만인 법인을 의미하며, 혁신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기업 및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법인을 의미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
    • 수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수출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의 탑,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을 수상한 기업과 관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출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 유지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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