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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 조사대상 선정 개인납세자는 지방청별 · 세무서별 각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성격, 사업규모, 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기조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유형 - 선정 유형, 관련 규정 포함
    선정 유형 관련 규정
    순환조사 선정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장기미조사 선정
    신고성실도 선정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 순환조사 선정기준
    •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
  • 장기미조사 선정기준
    •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2항).
  • 신고성실도 선정기준
    • 신고성실도는 개인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3조)
    • 개인납세자의 신고성실도는 「개인납세자 신고성실도 전산 분석」에 의해 과세기간 별로 평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신고성실도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6조 제2항)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주요 선정 제외 유형

  • 일자리창출기업
    • 고용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는 매년 11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확대기업
    •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일정 기준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투자확대계획서는 매년 11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기업과 혁신중소기업
    • 기술혁신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 중 설립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혁신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기업 및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
    • 수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수출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의 탑,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을 수상한 기업과 관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출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 유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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