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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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20%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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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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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
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0.5%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 작성불성실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1%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0.5% | |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0.2% ② 미사용금액×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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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거부 금액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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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0.2%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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