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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비과세) ’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6년 귀속 이후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 포함
| 보유 주택 수 | 과세대상 ○ | 과세대상 × |
|---|---|---|
|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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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 3주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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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부부 합산한 보유주택 수는?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고방법 |
분리과세 |
|---|---|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25.1.1.∼2025.12.31 계속해서 모두 등록 |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 연간 수입금액 |
1천만원(월 833천원 가량) 이하 |
⇒ 수입금액(1천만원) - 필요경비(6백만원)* - 공제금액(4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백만원
| 신고방법 |
분리과세 |
|---|---|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25년에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
| 연간 수입금액 |
4백만원(월 333천원 가량) 이하 |
⇒ 수입금액(4백만원) - 필요경비(2백만원) - 공제금액(2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미등록 또는 어느 하나만 등록 :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백만원
| 신고방법 |
종합과세 |
|---|---|
|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
|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666천원 이하 |
⇒ [소득금액(2,666천원) - 기본공제(본인 1,500천원)] × 최저세율(6%) - 표준세액공제(7만원) = 결정세액(0원)
※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2,666천원이 되기 위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가주택임대 (701101) |
연간 수입금액 4,259천원(월 354천원 가량) 이하 |
|---|---|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수입금액 4,645천원(월 387천원 가량) 이하 |
|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3) |
연간 수입금액 6,944천원(월 578천원 가량) 이하 |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
연간 수입금액 6,535천원(월 544천원 가량) 이하 |
| 주택의 전대·전전대 (701301) |
연간 수입금액 4,711천원(월 392천원 가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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