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 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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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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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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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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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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