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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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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07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숙박공유업 |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551005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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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 이후 적용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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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업 종 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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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공유숙박(숙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 공유숙박업(551007) ’23년 귀속 단순경비율 84.6%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23년 귀속 기준)
* 공유숙박업(551007) ’23년 귀속 기준경비율 17.3%, 단순경비율 84.6%
** ’23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기타소득 적용 계산 사례
* 기타소득의 경우 60% 경비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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