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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등)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모든 자산

  •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미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를 부과합니다.
  •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유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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