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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신규 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시장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간주
** 배당금액에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계산
*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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