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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시행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단위: 원)
구분 | 1년 미만 보유시 | 2년 미만 보유시 |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양도차익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40% |
70% |
기본세율 |
60% |
산출세액 |
199,000,000 |
348,250,000 |
173,600,000 |
298,500,000 |
차이 |
+ 149,250,000 |
+124,900,000 |
< 시행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단위:원)
구분 | 2주택 | 3주택 | ||
---|---|---|---|---|
’21.5.31.이전 양도 | ’21.6.1.이후 양도 | ’21.5.31.이전 양도 | ’21.6.1.이후 양도 |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50% (40%+10%) |
60% (40%+20%) |
60% (40%+20%) |
70% (40%+30%) |
산출세액 |
223,350,000 |
273,100,000 |
273,100,000 |
322,850,000 |
차이 |
+49,750,000 |
+49,750,000 |
< 시행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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