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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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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함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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