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홈택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지 | 폐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유지(아파트는 폐지) | 유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유지 | 유지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